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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3-31 18:26:25
  • 조회수938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며, 면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시행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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