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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로워지는 교통법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2-28 09:29:38
  • 조회수574
 

2012년 새로워지는 교통법규


1. 과속기준 세분화


  차량성능의 향상과 도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는 40km/h 초과 시까지만 규정되어 3단계로 구분되어있던 과속 처벌기준이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구 분

처 벌

범칙금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2만원

13만원

60점

40~60km/h초과

9만원

10만원

30점

20~40km/h초과

6만원

7만원

15점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 제한속도에서 60km/h초과시 벌점 60점이 부과됨으로써 1회 위반만으

   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2. 음주운전 처벌강화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

된 운전자수는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에 때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등 처벌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콜 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법원의 선고형도 50~300만원정도로 낮았던데 반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위 반

처 벌 기 준

1,2회 위반

0.2% 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1~0.2%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05~0.09%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3회이상 위반 및 측정거부

상관없음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3.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위반하면 승합차6만원 승용차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에 대한 내용과 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도 있었습니다만 단속권의 확대가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을 촬영하여 사후에 영상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 통일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주기(7년), 2종 면허 갱신주기(9년)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며 검사와 갱신기간도 기존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5.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의무규정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교육대상자가 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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