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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11-01 09:10:28
  • 조회수632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12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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