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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11-18 10:55:00
  • 조회수3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국토교통부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유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을 26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확대하려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3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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