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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기(2009년도)정기총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1-23 10:15:14
  • 조회수928

             제25기(2009년도)정기총회


 

 

 

1. 일 시 : 2009년 01월 21일(수) 11:00

2. 장 소 : 춘천시 세종호텔. 세종홀

3. 1부 행사

- 개회사
- 부지사 축사
◇ 도지사 표창 수여
◇ 교통안전이사장 표창 수여
◇ 연합회장 표창 수여
◇ 이사장 표창 수여
◇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
최홍집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며, 전국 개인택시 시.도 이사장, 교통 안전공단 강원도지사장, 강원도 전임이사장, 그 밖에 전세, 용달 이사장 및 내빈 및 운수관계자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4. 2부 회의

가. 2008년도 감사보고.
- 사업조합 정관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위탁업무 및 일반회계 수지 결산에 관하여 자산과 비품 및 현금출납부, 세입, 세출 등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나. 2009년도 사업계획(안)심의
- 기본목표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개인택시 경쟁력 강화
◎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과 안전운행 생활로 인명과 재산보호
◎ 서비스개선 및 택시품질 향상으로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 정립
◎ 경제회생을 위한 근검절약 생활화 운동전개

다. 정관개정(안) 의결
- 정관개정(안)을 정관 19조 및 26조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 의결을 구하 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30조(임원의 선임)
① (생 략)
② 이사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현 이사장이나 대의원이어야 하며,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
③ ~ ⑤ (생 략)
제30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조합원 15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선거관리규정제22조(선거일) 개정으로 이사장 선출이 대의원 선출보다 선 행됨에 따라 일반조합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함

라. 감사 선출의 건
- 사업조합 감사 임기만료로 정관 제35조에 의거 정기총회에 감사 선임 의결을 구하여, 현 감사들이 유임되었습니다.


             ■ 2008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 현황■
                            수지결산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단위: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조 합 비 부 과 금 341,228,460 사 무 비 296,442,460
가 입 금 부 과 금 79,900,000 사 업 비 110,688,800
잡 수 입 23,495,841 재 산 취 득 비 2,489,820
전 기 이 월 금 348,029,724 예 비 비 5,000,000
    잉 여 금 378,032,945

합 계

792,654,025

합 계

792,654,025


                            ■대차대조표■

                                                  2008 12월 31일 현재(단위: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 자 산 Ⅱ. 부 채
1. 유 동 자 산 296,513,669 1. 유 동 부 채 6,796,880
(1) 현 금 821,140 (1) 가 수 금 777,980
(2) 예 금 90,698,669 (2) 미 불 금 6,018,900
(3) 조합비 미수금 204,313,860 2. 고 정 부 채 933,000,000
(4) 가입금 미수금 680,000 (1) 전세보증금 800,000,000
2. 투자 자 산 5,506,000 (2) 임대보증금 50,000,000
(1) 전화 가입권 506,000 (3)장기차입금
(2) 강원FC공모주 5,000,000 -신한은행대출 50,000,000
3. 고 정 자 산 1,481,629,470 -냉난방기 33,000,000
(1) 건 물 914,505,000 Ⅲ. 자 본
(2) 토지(대지) 315,495,000 1. 자 본 금 843,852,259
토지(주차장) 220,000,000 (1) 자 본 금 465,819,314
(3) 비 품 20,659,812 (2) 잉 여 금 378,032,945
(4) 차량운반구 10,969,658
합 계 1,783,649,139 합 계 1,783,649,139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예산총괄표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조 합 비 354,648,000 사 무 비 343,515,930
가 입 금 0 사 업 비 249,350,000
이 월 금 378,032,945 재 산 취 득 비 7,621,000
잡 수 입 12,020,000 예 비 비 144,214,015

합 계

744,700,945

합 계

744,7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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