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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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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9-11-25 09:11:20
  • 조회수6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택시가맹사업 시행되고, 택시감차보상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가맹점 가입 범위 설정


 ㅇ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정하였다.


 ㅇ 택시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택시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택시 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에도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여객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택시 등)


1,000cc 미만 경형택시의 도입

 

ㅇ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택시 운송사업 구분에 경형택시를 신설하여 1,000cc 이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경형택시 운행이 활성화 되면 택시의 이용 선택폭이 확대되어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한

 

ㅇ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제한하였다.


 * ‘09. 11. 28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 계속 허용


택시감차보상 근거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택시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광역급행버스 요금 기준 및 요율결정기관 조정


 ㅇ 광역급행버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해 주는 반면, 요금결정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면허권자와 요금결정권자 분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여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류소수를 편도기준 8개 이내(현재 36개소)로 대폭 줄인 버스로 기존 직행좌석버스 보다 평균 15분정도 운행시간 단축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마련


 ㅇ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ㅇ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은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 벌점 부과기준 >

처분명

기준

벌점

- 과태료

10만원 당

1점

- 운행정지

1일 1대 당

2점

- 사업일부정지(5대 운행정지)

1일 당

10점 (1대당 2점)

- 감차

 1대 당

 600점


 ㅇ 또한,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 >

처분기준

감차(보유차량 10%)

면허취소

비고

벌 점

2,400점 이상~3,000점 미만

3,000점 이상

최근 2년


< 사업자별 처분벌점 산정식 > 위반지수*× 업체평균 벌점(연간)

 * 위반지수 = 위반건수/보유대수 × 10


 ㅇ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되고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안 시행으로 택시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경형택시 도입 등 녹색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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