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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사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7-25 18:27:19
  • 조회수857
 

제3회 이사회


1.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0:00


2. 장 소 : 사업조합 회의실


3. 회의 내용


 가. ‘08. 상반기 감사보고


  - 2008년도 상반기 조합 위탁, 일반업무 및 일반회계, 사옥 특별회계 수지결산에 관하

    여 자산과 비품 및 현금출납부, 세입.세출부 등에 관한 사무집행 일체를 정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결산총계표

    ◉ 수  입 : ₩554,901,578

   ◉ 지  출 : ₩208,720,003

   ◉ 잉여금 : ₩346,181,575



 나.  보고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택시연료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개정(2008.2.26)되어 2008.5.1부터 시행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에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008.3.

      28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08.7.14부터시행


    - 유가환급금 지급 내역

     ○ 개인택시 사업자 정부 유가 환급금 대상이 되어 개인별 종합소득에 따라 1년간 최대24만

         원을 유가 환급 지원


  다. 임시총회 장소를 횡성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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