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8-20 09:17:38
  • 조회수694
 

 


택시운송가맹사업 시행되고, 불량 택시업체 퇴출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09.11.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제도의 시행 규정 마련 등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20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도, 개인택시 양도, 상속 제한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하여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


 사업자는 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대수(가맹점 보유 택시) 확보기준,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 택시 확보기준은 승객 호출시 10분이내 도착, 승객이 가맹점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운송가맹점 택시 대수 확보기준 〉

도  시

가맹점 택시 확보기준

특별시. 광역시

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도시

                            20%  이상

*  일본 MK 택시 : 교토시 택시 9,200대 중 MK택시 850대(9.2%)

** 서울 : 택시 대수 확보기준 적용시 72,000중 7,200대 확보 필요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에 따른 운송서비스 개선과 대기영업 확산에 따른 Co2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

ㅇ 개정 법률에서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ㅇ 현재 택시 5만 5천 여대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택시수입액 및 실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 대당 평균수입액(월) : ’02년 692만원 → ’05년 513만원

 * 실차율(서울기준) : ’99년 64.12%→’03년 61.47%→’06년 59.37%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을 위한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

ㅇ 개정 법률에서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ㅇ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ㅇ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벌점 부과기준 >

처분명

기준

벌점

- 과태료

10만원 당

1점

- 운행정지

1일 1대 당

2점

- 사업일부정지(5대 운행정지)

1일 당

10점 (1대당 2점)

- 감차

 1대 당

 600점


 ㅇ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 >

처분기준

사업일부정지

감차

(보유차량 10%)

면허취소

30일

60일

90일

벌 점

600점

1,200점

1,800점

2,400점

3,000점


<사업자별 처분벌점 산정식 > 위반지수* × 업체평균 벌점(연간)

* 위반지수 = 위반건수/보유대수 × 10


ㅇ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되고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택시 양도,상속 금지 》

ㅇ 개정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사업(’09.11.28 이후 신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했다.


 * ’09.11.28 이전 면허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


□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09.5.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09.11.28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ㅇ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요율 결정업무 시행 기관 변경 등 그 밖에 미비점 개선 도모


□ 주요내용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 면허기준, 사업계획 및 가맹사업약관 작성 기준 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지자체의 택시감차보상에 따른 재정지원기준,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택시면허 벌점제 운영에 필요한 벌점부과 기준, 누적 벌점 및 이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규정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요율 결정업무를 우리부가 직접 추진


ㅇ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기준, 절차와 공급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


ㅇ 양도,상속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자를 ’09.11.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


□ 추진일정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9. 8월

ㅇ 규제심사 : ’09. 9월

ㅇ 법제처 심사 : ’09. 10월

ㅇ 국무회의 심의 : ’09.11월

ㅇ 공포,시행 : ’09. 11.28



 국토해양부


    Total315 [ page1/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글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동영상 안내 2019.09.24 관리자 2019.09.24 462
    공지글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 양식 공지 첨부파일 2014.08.11 관리자 2014.08.11 560
    공지글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연장)관련 서식 첨부파일 2009.09.10 관리자 2009.09.10 1,713
    공지글 조합가입원 첨부파일 2007.11.20 관리자 2007.11.20 2,802
    311 쏘나타 8세대 택시모델 관련 현대자동차 보도자료 알림 첨부파일 2024.04.03 관리자 2024.04.03 14
    31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관련 안내 첨부파일 2024.02.13 관리자 2024.02.13 16
    309 개인택시사업자 대상 우대이자 적금 상품 안내 첨부파일 2023.08.17 관리자 2023.08.17 49
    308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입찰 공고 첨부파일 2023.08.09 김영희 2023.08.09 114
    307 2023년 교통안전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2023.05.24 관리자 2023.05.24 200
    306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 입찰 공고 안내 첨부파일 2023.03.20 관리자 2023.03.20 218
    305 니로 플러스와 함께 떠나는 주말 여행 홍보물 첨부파일 2022.10.17 관리자 2022.10.17 212
    304 2022년 보수교육 안내 첨부파일 2022.08.30 관리자 2022.08.30 66
    30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첨부파일 2022.08.16 관리자 2022.08.16 28
    302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제도 첨부파일 2022.08.03 관리자 2022.08.03 45
    301 택시미터 검정기준 및 사용검정 제도 안내문 첨부파일 2022.06.13 관리자 2022.06.13 154
    처음이전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