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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11-02 09:02:03
  • 조회수657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개통시점(2009.10.19(월) 24:00)부터 현재 공항에서



서울, 인천방향 공차 귀로시 면제해오던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유료도로 통행



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08호(2009.10.19) 통하여



택시가 공차로 귀로시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현행 신공항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00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해양부장관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형

통 행 료

2,750

5,500

9,400

12,200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분류>

구    분

차      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소    형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중     형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대     형

10톤 이상 대형트럭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대교 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공항신도시JCT ~ 연수JCT ~ 학익JCT․송도I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송도매립지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9. 10. 19 ~ 2039. 10. 23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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