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11-02 09:02:03
  • 조회수657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개통시점(2009.10.19(월) 24:00)부터 현재 공항에서



서울, 인천방향 공차 귀로시 면제해오던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유료도로 통행



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08호(2009.10.19) 통하여



택시가 공차로 귀로시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현행 신공항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00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해양부장관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형

통 행 료

2,750

5,500

9,400

12,200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분류>

구    분

차      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소    형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중     형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대     형

10톤 이상 대형트럭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대교 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공항신도시JCT ~ 연수JCT ~ 학익JCT․송도I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송도매립지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9. 10. 19 ~ 2039. 10. 23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Total315 [ page4/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관리자 2014.07.24 278
    269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관리자 2014.07.23 275
    2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관리자 2014.07.21 254
    267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관리자 2014.07.04 280
    2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관리자 2014.06.30 259
    265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관리자 2014.06.16 347
    264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관리자 2014.06.02 283
    263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관리자 2014.05.28 360
    262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관리자 2014.05.26 267
    261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관리자 2014.05.07 284
    2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관리자 2014.04.30 266
    259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92
    258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49
    257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관리자 2014.04.02 302
    256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관리자 2014.03.18 490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