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감경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위반행위 |
감경전 과태료금액(원) |
감경율 (%) |
감경후 과태료금액(원) |
안전띠 미착용 시 |
30,000 |
20 |
24,000 |
오토바이(이륜차)등의 보호장구 미착용 시 |
20,000 |
20 |
16,000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미 갱신 시 |
20,000 |
20 |
16,000 |
제한속도 위반 시 (제한속도위반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
40,000 |
20 |
32,000 |
주.정차 위반 시 |
40,000 |
20 |
32,000 |
-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
* 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체납과태료의 5/100 징수
*중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과태료의 100 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의 가산금 에 추가하여 징수.
(단,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 관허사업 제한(아래3개항 모두 해당시) : 사업정지 또는 취소가능
* 해당사업과 관련 과태료를 3회이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아래 3개항 모두 해당 시)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중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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