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할 경우 선납분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 신청방법 :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재)무과에 신청
□ 신청기간
① 1월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 할 경우 : 1. 16 ~ 1. 31
⇒ 연세액의 10% 공제
② 제 1기분 납기 중에 2기분 세액을 신고납부 할 경우 : 6. 16 ~ 6. 30
⇒ 제 2기분 세액의 10% 공제
③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할 경우 : 3. 16 ~ 3. 31 또는 9. 16 ~ 9. 30
⇒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 참고로, 신고납부기한 말일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 문 의 :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033-249-2316) 또는 시·군 세(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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