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1-07 09:29:01
  • 조회수10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 10인이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의 유형별 기준에 의해 밴형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밴형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화물업계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 택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안되어 운행 중 사고발생시 보호가 불가능하고, 차도와 인도를 모두 운행하여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운행규제가 필요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고, 면허된 내용 이외의 유상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하여 택시업계와 화물업계의 영역을 분명히 하는 등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며, 이를 위반시는 처벌함(안 제28조의3 및 제81조제4호 신설).

    Total315 [ page16/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0 피서철, 교통안전과 소통위주의 지역경찰활동전개 2009.07.28 관리자 2009.07.28 693
    89 시 · 군별 요금 및 복합할증율 2009.07.23 관리자 2009.07.23 683
    88 집행부 선출 최종 시한 2009.07.23 관리자 2009.07.23 674
    87 2009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2009.07.15 관리자 2009.07.15 694
    86 춘천도 이젠 수도권, 서울서 38분이면 충분 2009.07.15 관리자 2009.07.15 650
    85 車 시동 때 힘없이 “드르륵” 소리 나면? 2009.07.15 관리자 2009.07.15 659
    84 강원경찰, 신호연동화 구간 확대 2009.07.14 관리자 2009.07.14 675
    83 소방본부! 물놀이 사고 119안전주의보 발령 2009.07.14 관리자 2009.07.14 642
    82 서울~춘천, 통행료 5,900원으로 잠정 확정 2009.07.07 관리자 2009.07.07 676
    81 올 여름 강원도는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로 북적 2009.07.07 관리자 2009.07.07 705
    80 여름철 휴가 사기 예방부터 2009.07.03 관리자 2009.07.03 720
    79 7.22일 원주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개시 대책회의 개최 2009.07.03 관리자 2009.07.03 716
    78 7월달 LPG(부탄)가격 동결 2009.07.01 관리자 2009.07.01 709
    77 [법률SOS] 개인택시 양도인가 후 양도 전 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2009.06.30 관리자 2009.06.30 691
    76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2009.06.23 관리자 2009.06.23 730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