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6밴형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택시영업)행위 규제 단속하고,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2008.2.26)이 개정(2008.7.14)시행됨에 따라 자칭 전국 6밴(콜밴)연대에서는
1) 청와대를 방문하여 여객운송행위 허용 여객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민원내용을 관련부처(국토해양부)로 이관하였다
3)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서(대중교통과 - 391)및 면담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여
객용 전환은 절대불가 하다는 내용을 전국 6밴(콜밴)연대 회신하였으며
4) 전국 6밴(콜밴)연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김경일)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
소원청구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및 사업조합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후 6밴화물 택시영업행위 단속에 있어 조합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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