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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1-07 09:35:58
  • 조회수1140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미의원등 10인 제안

제안이유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공로 수송 분담율에 있어 택시는 43.5%로 버스(56.5%)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매년 정부당국으로부터 5,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비해 택시는 승객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을 초과하여 매년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공급이 과잉상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사양화 사업으로 전락하였음.
또한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성업, 콜밴화물차 및 렌트카 불법여객운송행위, 마을버스 및 지하철 확충 등의 외부 환경으로 택시 승객의 수요 감소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으로 회복하고, 택시운송사업이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의 역할에 안주하기 보다는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살려서 택시의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의 결과에 따른 감차 및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택시연료로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특별소비세 및 이에 따른 제세액과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함(안 제9조).
라.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함(안 제10조)
마.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1조).
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안 제12조)
사. 면허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되 다만,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시행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요건 명시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시 사업면허 양도를 가능하게 함(안 제14조).
자. 택시 운임·요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안 제16조).
차. 밴형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여객운송을 금지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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