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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이사장선거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11-15 11:21:35
  • 조회수491
 

이사장선거공고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0대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2. 11. 13.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장


= 다        음 =

1. 입후보 자격(정관 제30조 제2항)

   -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대의원5인 또는 조합원 150인 이상 추천을 얻은 자.


2. 입후보 등록 신청서류(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 입후보등록 신청서 및 각서(소정양식) 1부.  - 입후보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참관인 신고서 및 승낙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공탁금(,000,000) 납부확인서 1부.       - 반명함판사진 1매(3개월 내).

   - 최종월분 제 공과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 선거운동원 신고서 1부.

   

3. 입후보등록 장소 :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조합사무실)


4. 입후보등록 마감일 : 2012. 11. 17. 17:00 (기호추첨 17:00~)

 

5.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2012년 11월 16일~2012년 11월 18일(매일 09:00~18:00)


6. 합동연설회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접수 후 후보자별 개인연설 가능.


7. 투표일시 및 장소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08:00~17:00

  -장소 : 각 지부별 지정 투표소


8. 투표참가 시 지참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등.

  -도장


9. 문의처 :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033)252-6339)


※ 기타사항

  -주민등록증 등(본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

  -개표는 투표종료 후 조합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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