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건전음주습관, 신종플루 감염 예방효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9-04 09:22:19
  • 조회수685
 


건전음주습관, 신종플루 감염 예방효과

- 복지부, 신종플루감염 예방을 위한 술잔돌리기 자제 등 건전음주 권고 -


알코올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인 신종플루의 경우 음주습관 개선으로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받고 있다.


    <참고 :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 통계청>

   

※ 알코올에 의한 직간접적 질환 및 중독사고를 포함. 단 비의도적 손상, 타살,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비간접적 관련 사망은 제외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일 평균 사망자 수(명)

12.3

12.9

12.7

총사망자 수(명)

4,491

4,701

4,643

음주는 인체 거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쳐 암, 당뇨, 간질환, 소화기계 질환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등의 각종 급/만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기여요인이 될 수 있다.


 ○ 질병의 알코올기여도를 살펴보면, 폐렴 27%, 결핵 23%, 호흡기질환 27%로서 알코올이 예상보다 높게 호흡기계 질환의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은 호흡기능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나쁜 영향을 준다.

 ○ 첫째, 호흡의 기계적 방어기능을 약화시키고,

 ○ 둘째, 호흡기의 세균제거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며,

 ○ 셋째, 면역능력을 떨어뜨려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

   -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세균성 폐렴에 걸리기 쉽다.


해외의 연구결과, 음주는 우리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일 5잔 이상의 지나친 음주는 간 기능에 무리를 주고 체내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다소모를 가져와 피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 특히 간질환과 당뇨 등의 질환을 지닌 사람이 복용하는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려 질병을 악화시키고 신체의 저항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다.


특히, 우리의 음주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술잔돌리기는 신종플루의 전염경로인 비말(飛沫, 입에서 배출되는 작은 물방울)접촉을 통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절주나 금주를 통하여 면역능력을 향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술잔을 돌리지 않는 음주문화로 신종플루의 감염확산을 방지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전문가 연락처>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과장)

노성원

02-2204-0292


     ▶ 붙임 : 건전음주수칙


건전음주수칙


1. 술잔 돌리지 않기(감염예방)

 ○ 신종플루나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환

    - 비말(飛沫, 입에서 배출되는 작은 물방울)의 호흡기 접촉을 통한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되도록 술잔을 돌리지 말아야 함


2. 저위험음주원칙(줄이기)

○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음주량과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

  2-1. 1주일․1개월 동안의 적정음주량 및 횟수를 정하고 지킬 것

  2-2. 음주는 천천히, 충분한 음식과 함께 할 것

  2-3. 신체․정신에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엔 음주 삼가


3. 민감성음주원칙(살피기)

 ○ 민감성음주(Sensible drinking) : 자신의 음주상태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피는 과정을 통하여 과폭음을 예방하는 것

  3-1. 음주 중 주기적으로 본인의 음주상태를 체크할 것

  3-2. 갑자기 취하지 않도록 대화를 하며 천천히 마실 것

  3-3. 자신의 음주상태를 살펴 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마실 것


4. 책임음주원칙(책임지기)

 ○ 책임음주(Responsible drinking) : 음주로 인한 위험상태를 잘 인식하고 이를 감안하여 음주를 조절하는 것

 4-1. 중요한 일을 앞둔 경우 음주 삼가

 4-2. 작업 중 또는 운동 중 음주 삼가

 4-3. 분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삼가


강원도

 


    Total315 [ page4/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관리자 2014.07.24 278
    269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관리자 2014.07.23 275
    2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관리자 2014.07.21 254
    267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관리자 2014.07.04 280
    2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관리자 2014.06.30 259
    265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관리자 2014.06.16 347
    264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관리자 2014.06.02 283
    263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관리자 2014.05.28 360
    262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관리자 2014.05.26 267
    261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관리자 2014.05.07 284
    2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관리자 2014.04.30 266
    259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92
    258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49
    257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관리자 2014.04.02 302
    256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관리자 2014.03.18 490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