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안전행정부는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특혜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 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 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시행일 :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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