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산정 방법
충전소에서 LPG 4만원 주유한 경우, 기준유가가 1,024원/ℓ 경우
면세 및 보조금 단가는 222.83원/ℓ인 경우
사용량 계산 : 40,000원÷1,024원=39.06ℓ(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
보조금 산출 : 39.06ℓ×222.83원=8,703원(원단위 이하 절사)
따라서 조합원은 익월 청구시 보조금 8,703원만큼 할인된 "31,297원"만 청구 됩니다.
* 기준유가
-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판매 평균가격을 기준.
-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표상의 사용
량과 유가보조금 계산시 사용하는 사용량과는 다를 수 있음.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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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 관리자 | 2014.02.26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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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 관리자 | 2014.02.06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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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407 |
246 |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 관리자 | 2013.12.31 | 410 |
245 |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 관리자 | 2013.12.30 | 370 |
244 |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33 |
243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01 |
242 | 1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3.12.02 | 관리자 | 2013.12.02 | 348 |
24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11.18 | 관리자 | 2013.11.18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