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산정 방법
충전소에서 LPG 4만원 주유한 경우, 기준유가가 1,024원/ℓ 경우
면세 및 보조금 단가는 222.83원/ℓ인 경우
사용량 계산 : 40,000원÷1,024원=39.06ℓ(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
보조금 산출 : 39.06ℓ×222.83원=8,703원(원단위 이하 절사)
따라서 조합원은 익월 청구시 보조금 8,703원만큼 할인된 "31,297원"만 청구 됩니다.
* 기준유가
-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판매 평균가격을 기준.
-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표상의 사용
량과 유가보조금 계산시 사용하는 사용량과는 다를 수 있음.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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