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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보 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9-08 17:26:46
  • 조회수843

◇성 과 보 고◇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3당의원 발의

 

택시산업의 제도 및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한『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추진이 양 당(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발의 되어 입법추진의 탄력을 받아 왔으나, 그 탄력의 수레바퀴를 갈아 놓은 듯 가일층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조합 최종서 이사장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와 당부를 거듭한 결과, 박상돈(충남. 천안 을)의원 외 22인에 의해 자유선진당에서도 국회에 입법 발의 되어, 3당에서 추진되고 있는『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한층 고조 되고 있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 폐지.

▲친환경 택시 도입 개발 및 다양화 .

▲낡은 차량의 대체 및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택시 요금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방에 이양된 요금결정권을 중앙으로 회수.

▲밴형화물자동차 및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면허를 받지 않은 자동 차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

▲택시의 총량규제, 면허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택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

 

※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님과 대의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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