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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6-23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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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09.6.30. 만료되는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


□ 정부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여 ‘09.6.30.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0.6.30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ㅇ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09.7.1~’10.6.30)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이 ’08년도에 약 2조 2천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ㅇ ‘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고, 금번에 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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