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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0 17:40:38
  • 조회수8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 4. 11자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벌금 및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발효 즉시 시행 사항]

▶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를 반입. 이용할 수 있고 그를 이유로 불리한 요금을 적용받지 않음.

▶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40조③항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복지법 제89조①항3호 : 보조견을 붙인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⑤항 : 승차거부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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