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최대24만원" 11월중 신청하세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도입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11월중에 있을 유가환급금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사업자로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거주자로서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 사업을 영위하고
-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중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가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택시중 경유 사용 차량 (일부대형택시)을 소유한 조합원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됨
○ 유가환급금 지급금액
- 소득수준(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최대24만원 지급
∘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2,130만원 |
2,130만원 초과 ~2,260만원 |
2,260만원 초과 ~2,400만원 |
유가환급금 |
24만원 |
18만원 |
12만원 |
6만원 |
- 실제 사업자별 환급액은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 의 사업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실제 환급액 = 유가환급금 × (사업영위 월수 ÷ 12)
○ 유가환급금 신청
- 국세청에서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에게 10월말에 개별우송 할 예정이므로 신청서에 환급 은행계좌(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 권은 제외)를 기재하여 2008. 11월중에 조합원 개별적으로 우편신청하면 됨
- 유가환급금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후 전자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함
○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12월중 신청서상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함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기 타
- 지급대상 여부확인․법령문의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공지글 |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동영상 안내 2019.09.24 | 관리자 | 2019.09.24 | 462 |
공지글 |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 양식 공지 첨부파일 2014.08.11 | 관리자 | 2014.08.11 | 560 |
공지글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연장)관련 서식 첨부파일 2009.09.10 | 관리자 | 2009.09.10 | 1,713 |
공지글 | 조합가입원 첨부파일 2007.11.20 | 관리자 | 2007.11.20 | 2,802 |
311 | 쏘나타 8세대 택시모델 관련 현대자동차 보도자료 알림 첨부파일 2024.04.03 | 관리자 | 2024.04.03 | 14 |
3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관련 안내 첨부파일 2024.02.13 | 관리자 | 2024.02.13 | 16 |
309 | 개인택시사업자 대상 우대이자 적금 상품 안내 첨부파일 2023.08.17 | 관리자 | 2023.08.17 | 49 |
308 |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입찰 공고 첨부파일 2023.08.09 | 김영희 | 2023.08.09 | 114 |
307 | 2023년 교통안전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2023.05.24 | 관리자 | 2023.05.24 | 200 |
306 |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 입찰 공고 안내 첨부파일 2023.03.20 | 관리자 | 2023.03.20 | 218 |
305 | 니로 플러스와 함께 떠나는 주말 여행 홍보물 첨부파일 2022.10.17 | 관리자 | 2022.10.17 | 212 |
304 | 2022년 보수교육 안내 첨부파일 2022.08.30 | 관리자 | 2022.08.30 | 66 |
30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첨부파일 2022.08.16 | 관리자 | 2022.08.16 | 28 |
302 |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제도 첨부파일 2022.08.03 | 관리자 | 2022.08.03 | 45 |
301 | 택시미터 검정기준 및 사용검정 제도 안내문 첨부파일 2022.06.13 | 관리자 | 2022.06.13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