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유가환급금 "최대24만원" 11월중 신청하세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10-10 18:09:12
  • 조회수869
 

유가환급금 "최대24만원" 11월중 신청하세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도입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11월중에 있을 유가환급금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사업자로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거주자로서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 사업을 영위하고

 -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중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가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택시중 경유 사용 차량 (일부대형택시)을 소유한 조합원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됨



○ 유가환급금 지급금액

 - 소득수준(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최대24만원 지급


∘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2,130만원

2,130만원 초과

~2,260만원

2,260만원 초과

~2,400만원

유가환급금

24만원

18만원

12만원

6만원



- 실제 사업자별 환급액은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   의 사업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실제 환급액 = 유가환급금 × (사업영위 월수 ÷ 12)



○ 유가환급금 신청


 - 국세청에서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에게 10월말에 개별우송 할 예정이므로 신청서에 환급 은행계좌(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     권은 제외)를 기재하여 2008. 11월중에 조합원 개별적으로 우편신청하면 됨


 - 유가환급금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후 전자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함



○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12월중 신청서상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함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기 타


 - 지급대상 여부확인․법령문의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Total315 [ page7/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관리자 2013.05.08 349
    224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관리자 2013.05.02 382
    223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관리자 2013.04.01 400
    222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관리자 2013.03.04 459
    22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관리자 2013.02.25 477
    220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관리자 2013.02.25 439
    219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관리자 2013.02.22 370
    218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관리자 2013.02.01 433
    217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관리자 2013.01.30 363
    216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관리자 2013.01.23 344
    215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관리자 2013.01.18 400
    214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관리자 2013.01.15 349
    213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관리자 2013.01.09 416
    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관리자 2013.01.09 367
    211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관리자 2012.12.06 402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