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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6-05 09:27:18
  • 조회수508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2012년 6월 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48대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속칭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강원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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