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6-05 09:27:18
  • 조회수508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2012년 6월 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48대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속칭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강원지방경찰청


    Total315 [ page15/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5 친환경 운전 실천 사례 공모전 2009.10.19 관리자 2009.10.19 646
    104 10월달 LPG(부탄)가격 동결 2009.10.01 관리자 2009.10.01 672
    103 교통운영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9.09.25 관리자 2009.09.25 701
    102 사설=최고속도 하향조정, 바람직하다 2009.09.17 관리자 2009.09.17 746
    101 제9대 이사장 선출일정표 2009.09.15 관리자 2009.09.15 795
    100 2009 택시캠페인=운전피로 2009.09.10 관리자 2009.09.10 718
    99 건전음주습관, 신종플루 감염 예방효과 2009.09.04 관리자 2009.09.04 685
    98 9월달 LPG(부탄)가격 동결 2009.09.02 관리자 2009.09.02 647
    97 신종인류엔자 예방철저! 2009.08.25 관리자 2009.08.25 659
    96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2009.08.20 관리자 2009.08.20 651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9.08.20 관리자 2009.08.20 694
    94 2009 택시캠페인= 방어운전 2009.08.13 관리자 2009.08.13 650
    93 땡볕아래 자동차, 차창을 신문지나 햇빛 가리개로 가려라 2009.08.12 관리자 2009.08.12 667
    92 8월달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08.03 관리자 2009.08.03 679
    91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2009.07.31 관리자 2009.07.31 637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