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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1-07 09:33:32
  • 조회수10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미의원등 21인 제안


제안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이 가능한지를 명백하게 알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해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있음.
이러한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정을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에 둠(안 제25조제1항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대리운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25조제2항 신설).
다.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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