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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7-24 09:10:40
  • 조회수315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 표시행위(요금미터기의 장착 등)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3.7.16)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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