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요약
□ 개정 배경
ㅇ ‘10.6.30일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년 연장(‘11.6.30일까지)하기로 함에 따라 지침 개정 추진
- 아울러 예산 집행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유류세연동보조금 관리체계도 개선
□ 주요 내용
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10.6.30→’11.6.30)
②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월별 집행 실적 보고 근거 마련
③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담 주유소 제재 근거 마련
* 1회 6개월, 2회 1년, 3회 영구 유가보조금 카드거래 정지
④ 부정수급 환수 범위 명확화(해당 주유․충전내역에 한정)
⑤ 대형(10톤 초과) 특수 화물자동차 지급한도 현실화
* 1톤 이하 화물차(683ℓ/월) 준용 → 3톤 이하(1,014ℓ/월)
⑥ 택시부제일 주유시 예외적 지급사유 구체화
* 차량출고, 가스용기 수리․교체, 비상수송대책 부재해제 등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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