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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8-28 11:30:15
  • 조회수87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감경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위반행위

감경전

과태료금액(원)

감경율

(%)

감경후

과태료금액(원)

안전띠 미착용 시

30,000

20

24,000

오토바이(이륜차)등의 

보호장구 미착용 시

20,000

20

16,000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미 갱신 시

20,000

20

16,000

제한속도 위반 시

(제한속도위반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40,000

20

32,000

주.정차 위반 시

40,000

20

32,000

   

-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

   * 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체납과태료의 5/100 징수

   *중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과태료의 100 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의 가산금 에 추가하여 징수.

                      (단,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 관허사업 제한(아래3개항 모두 해당시) : 사업정지 또는 취소가능

   * 해당사업과 관련 과태료를 3회이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아래 3개항 모두 해당 시)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중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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