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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3-14 08:50:10
  • 조회수976

유류세율 변경 내용


1. 2008. 3. 10부터 탄력 세율 조정으로 유가보조금 조정

 

 ▶ 197.96원/ℓ → 182.50원/ℓ (㎏당275원→㎏당252원)

   

※ 정유.수입사는 ‘08.03.10 반출하는 것부터 시행되나, 충전소 실정에 따라 재고 소진 후에 적용하므로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음.



2. 유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유류를 급유 받은 경우, 종전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 조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시달.



3. 2008.5.1 ~ 2010.4.30(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 면제금액


  ▶ 개별소비세   147.36원/ℓ (면제)

  ▶ 교육세          22.10원 (면제)

  ▶ 석유판매금   36.42원 (유가보조금)

  ▶ 세금누계    20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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