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변경 내용
1. 2008. 3. 10부터 탄력 세율 조정으로 유가보조금 조정
▶ 197.96원/ℓ → 182.50원/ℓ (㎏당275원→㎏당252원)
※ 정유.수입사는 ‘08.03.10 반출하는 것부터 시행되나, 충전소 실정에 따라 재고 소진 후에 적용하므로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음.
2. 유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유류를 급유 받은 경우, 종전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 조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시달.
3. 2008.5.1 ~ 2010.4.30(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 면제금액
▶ 개별소비세 147.36원/ℓ (면제)
▶ 교육세 22.10원 (면제)
▶ 석유판매금 36.42원 (유가보조금)
▶ 세금누계 20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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