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6-05 09:27:18
  • 조회수508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2012년 6월 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48대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속칭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강원지방경찰청


    Total315 [ page4/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관리자 2014.07.24 278
    269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관리자 2014.07.23 275
    2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관리자 2014.07.21 254
    267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관리자 2014.07.04 280
    2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관리자 2014.06.30 259
    265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관리자 2014.06.16 347
    264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관리자 2014.06.02 283
    263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관리자 2014.05.28 360
    262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관리자 2014.05.26 267
    261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관리자 2014.05.07 284
    2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관리자 2014.04.30 266
    259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92
    258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49
    257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관리자 2014.04.02 302
    256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관리자 2014.03.18 490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