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무사고 기간 따라 교육시간 차등화 |
이병문 기자, 2013-12-10 오전 08:25:50 |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20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개인택시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한다. 1차 위반 시에는 30일, 2차 위반 시에는 60일, 3차 위반 시에는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 택시 한 대당 에어백 설치비용은 30~100만 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택시들은 대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행과정에서 택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택시에 에어백이 설치되면 택시기사와 승객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고 시·도별로 교육 내용·시간 등이 다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 대상자를 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승객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의 버스와 택시 내 흡연을 전면금지했다. 국토부는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보조금 등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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