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르면 6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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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67 |
19 |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38 |
18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 관리자 | 2008.03.14 | 976 |
17 | 인사말씀 2008.03.03 | 관리자 | 2008.03.03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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