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4 08:56:07
  • 조회수8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08. 6.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사휘발유 사용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 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 합승·승차 거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식품위생법 위반 /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 무허가 광고물 설치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1회용품 사용 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 유사휘발유 사용 등

 

    Total315 [ page1/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글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동영상 안내 2019.09.24 관리자 2019.09.24 462
    공지글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 양식 공지 첨부파일 2014.08.11 관리자 2014.08.11 560
    공지글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연장)관련 서식 첨부파일 2009.09.10 관리자 2009.09.10 1,713
    공지글 조합가입원 첨부파일 2007.11.20 관리자 2007.11.20 2,802
    311 쏘나타 8세대 택시모델 관련 현대자동차 보도자료 알림 첨부파일 2024.04.03 관리자 2024.04.03 14
    31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관련 안내 첨부파일 2024.02.13 관리자 2024.02.13 16
    309 개인택시사업자 대상 우대이자 적금 상품 안내 첨부파일 2023.08.17 관리자 2023.08.17 49
    308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입찰 공고 첨부파일 2023.08.09 김영희 2023.08.09 114
    307 2023년 교통안전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2023.05.24 관리자 2023.05.24 200
    306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 입찰 공고 안내 첨부파일 2023.03.20 관리자 2023.03.20 218
    305 니로 플러스와 함께 떠나는 주말 여행 홍보물 첨부파일 2022.10.17 관리자 2022.10.17 212
    304 2022년 보수교육 안내 첨부파일 2022.08.30 관리자 2022.08.30 66
    30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첨부파일 2022.08.16 관리자 2022.08.16 28
    302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제도 첨부파일 2022.08.03 관리자 2022.08.03 45
    301 택시미터 검정기준 및 사용검정 제도 안내문 첨부파일 2022.06.13 관리자 2022.06.13 154
    처음이전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