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4 08:56:07
  • 조회수8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08. 6.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사휘발유 사용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 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 합승·승차 거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식품위생법 위반 /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 무허가 광고물 설치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1회용품 사용 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 유사휘발유 사용 등

 

    Total315 [ page2/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0 2022년도 하반기 교통안전교육 접수 및 일정 변경 공고 첨부파일 2022.06.08 관리자 2022.06.08 33
    299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첨부파일 2022.02.24 관리자 2022.02.24 31
    298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첨부파일 2022.02.23 관리자 2022.02.23 66
    297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개시 보도자료 첨부파일 2022.02.22 관리자 2022.02.22 33
    29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첨부파일 2022.02.11 관리자 2022.02.11 38
    295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변경공고(1차) 첨부파일 2022.02.07 관리자 2022.02.07 224
    294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통안전교육 공고문 첨부파일 2021.10.12 관리자 2021.10.12 230
    293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공고문 첨부파일 2021.08.30 관리자 2021.08.30 76
    292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공고문 첨부파일 2021.05.14 관리자 2021.05.14 46
    291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21.03.03 관리자 2021.03.03 61
    290 경찰청 전단지 첨부파일 2020.12.08 관리자 2020.12.08 69
    289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알림 유첨 첨부파일 2020.04.01 관리자 2020.04.01 161
    28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안내 첨부파일 2020.02.04 관리자 2020.02.04 56
    287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 개최 안내 2018.12.06 관리자 2018.12.06 195
    286 2017년도 LPG(부탄) 가격 변동사항 안내 2017.12.27 관리자 2017.12.27 576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