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4 08:56:07
  • 조회수8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08. 6.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사휘발유 사용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 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 합승·승차 거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식품위생법 위반 /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 무허가 광고물 설치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1회용품 사용 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 유사휘발유 사용 등

 

    Total315 [ page6/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40 강원지방경찰청․운송조합․협회 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2013.08.28 관리자 2013.08.28 464
    239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내용 첨부파일 2013.08.05 관리자 2013.08.05 507
    238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고시 2013.08.02 관리자 2013.08.02 444
    237 1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8.01 관리자 2013.08.01 439
    236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알림 첨부파일 2013.07.25 관리자 2013.07.25 434
    23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13.07.24 관리자 2013.07.24 375
    234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13.07.24 관리자 2013.07.24 315
    233 7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7.01 관리자 2013.07.01 421
    23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2013.06.27 관리자 2013.06.27 331
    231 터널 내 화재에 따른 안전운행 요령 안내 2013.06.20 관리자 2013.06.20 387
    230 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3.06.19 관리자 2013.06.19 347
    229 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6.03 관리자 2013.06.03 406
    228 도주 피의자 수배 첨부파일 2013.05.28 관리자 2013.05.28 361
    227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간담회 2013.05.27 관리자 2013.05.27 349
    226 택시요금 인상(조정)안내 2013.05.16 관리자 2013.05.16 343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