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4 08:56:07
  • 조회수8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08. 6.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사휘발유 사용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 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 합승·승차 거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식품위생법 위반 /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 무허가 광고물 설치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1회용품 사용 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 유사휘발유 사용 등

 

    Total315 [ page4/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관리자 2014.07.24 278
    269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관리자 2014.07.23 275
    2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관리자 2014.07.21 254
    267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관리자 2014.07.04 280
    2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관리자 2014.06.30 259
    265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관리자 2014.06.16 347
    264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관리자 2014.06.02 283
    263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관리자 2014.05.28 360
    262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관리자 2014.05.26 267
    261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관리자 2014.05.07 284
    2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관리자 2014.04.30 266
    259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92
    258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49
    257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관리자 2014.04.02 302
    256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관리자 2014.03.18 490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