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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4 08:56:07
  • 조회수8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08. 6.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사휘발유 사용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 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 합승·승차 거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식품위생법 위반 /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 무허가 광고물 설치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1회용품 사용 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 유사휘발유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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