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 「택시 에어백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당 조합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 에어백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택시업계는 법인택시근로자들의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공급이 과잉 상태이며, 자가용 대리운전, 콜밴화물자동차, 렌트카 등의 불법여객운송행위와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택시연료의 고유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임.
○ 이런 어려운 현실에 택시 한 대당 설치비용이 30~100만원선으로 예상되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유류비 증가, 수입 감소로 인하여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업계에 추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임.
○ 이에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의 지원이 없는 한 위법의 개정령 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 등을 통하여 에어백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본인이 느끼고 자각하여 스스로 에어백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에어백 설치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예, 보험료 할인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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