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3-18 12:06:18
  • 조회수490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제 자영업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서 2015년 부터 시행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이며,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자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또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이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은 만 60살 이상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총소득은 업종별로 총수입에 20~90%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구성에 따라 70만~210만원이다.

 

한편, 자녀장려금 수령 요건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만 있으면 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2014년부터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였다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http://www.eitc.go.kr/

 

    Total315 [ page20/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기자회견 2008.07.07 관리자 2008.07.07 881
    29 택시자격증명 뒷좌석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4 관리자 2008.07.04 918
    28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2008.07.03 관리자 2008.07.03 902
    27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첨부파일 2008.07.03 관리자 2008.07.03 841
    26 이동식.탑재형 카메라 설치장소 2008.06.24 관리자 2008.06.24 836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06.24 관리자 2008.06.24 827
    2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06.20 관리자 2008.06.20 819
    23 민주노총 전국 6밴연대 홈페이지 게시내용 2008.05.22 관리자 2008.05.22 1,081
    22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2008.05.19 관리자 2008.05.19 859
    21 택시연료 부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8.05.06 관리자 2008.05.06 937
    20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관리자 2008.03.31 967
    19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관리자 2008.03.31 938
    18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관리자 2008.03.14 976
    17 인사말씀 2008.03.03 관리자 2008.03.03 995
    16 택시관련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8.02.27 관리자 2008.02.27 964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