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제25기(2009년도)정기총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1-23 10:15:14
  • 조회수928

             제25기(2009년도)정기총회


 

 

 

1. 일 시 : 2009년 01월 21일(수) 11:00

2. 장 소 : 춘천시 세종호텔. 세종홀

3. 1부 행사

- 개회사
- 부지사 축사
◇ 도지사 표창 수여
◇ 교통안전이사장 표창 수여
◇ 연합회장 표창 수여
◇ 이사장 표창 수여
◇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
최홍집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며, 전국 개인택시 시.도 이사장, 교통 안전공단 강원도지사장, 강원도 전임이사장, 그 밖에 전세, 용달 이사장 및 내빈 및 운수관계자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4. 2부 회의

가. 2008년도 감사보고.
- 사업조합 정관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위탁업무 및 일반회계 수지 결산에 관하여 자산과 비품 및 현금출납부, 세입, 세출 등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나. 2009년도 사업계획(안)심의
- 기본목표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개인택시 경쟁력 강화
◎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과 안전운행 생활로 인명과 재산보호
◎ 서비스개선 및 택시품질 향상으로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 정립
◎ 경제회생을 위한 근검절약 생활화 운동전개

다. 정관개정(안) 의결
- 정관개정(안)을 정관 19조 및 26조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 의결을 구하 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30조(임원의 선임)
① (생 략)
② 이사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현 이사장이나 대의원이어야 하며,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
③ ~ ⑤ (생 략)
제30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조합원 15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선거관리규정제22조(선거일) 개정으로 이사장 선출이 대의원 선출보다 선 행됨에 따라 일반조합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함

라. 감사 선출의 건
- 사업조합 감사 임기만료로 정관 제35조에 의거 정기총회에 감사 선임 의결을 구하여, 현 감사들이 유임되었습니다.


             ■ 2008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 현황■
                            수지결산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단위: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조 합 비 부 과 금 341,228,460 사 무 비 296,442,460
가 입 금 부 과 금 79,900,000 사 업 비 110,688,800
잡 수 입 23,495,841 재 산 취 득 비 2,489,820
전 기 이 월 금 348,029,724 예 비 비 5,000,000
    잉 여 금 378,032,945

합 계

792,654,025

합 계

792,654,025


                            ■대차대조표■

                                                  2008 12월 31일 현재(단위: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 자 산 Ⅱ. 부 채
1. 유 동 자 산 296,513,669 1. 유 동 부 채 6,796,880
(1) 현 금 821,140 (1) 가 수 금 777,980
(2) 예 금 90,698,669 (2) 미 불 금 6,018,900
(3) 조합비 미수금 204,313,860 2. 고 정 부 채 933,000,000
(4) 가입금 미수금 680,000 (1) 전세보증금 800,000,000
2. 투자 자 산 5,506,000 (2) 임대보증금 50,000,000
(1) 전화 가입권 506,000 (3)장기차입금
(2) 강원FC공모주 5,000,000 -신한은행대출 50,000,000
3. 고 정 자 산 1,481,629,470 -냉난방기 33,000,000
(1) 건 물 914,505,000 Ⅲ. 자 본
(2) 토지(대지) 315,495,000 1. 자 본 금 843,852,259
토지(주차장) 220,000,000 (1) 자 본 금 465,819,314
(3) 비 품 20,659,812 (2) 잉 여 금 378,032,945
(4) 차량운반구 10,969,658
합 계 1,783,649,139 합 계 1,783,649,139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예산총괄표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조 합 비 354,648,000 사 무 비 343,515,930
가 입 금 0 사 업 비 249,350,000
이 월 금 378,032,945 재 산 취 득 비 7,621,000
잡 수 입 12,020,000 예 비 비 144,214,015

합 계

744,700,945

합 계

744,700,945
    Total315 [ page20/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기자회견 2008.07.07 관리자 2008.07.07 881
    29 택시자격증명 뒷좌석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4 관리자 2008.07.04 918
    28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2008.07.03 관리자 2008.07.03 902
    27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첨부파일 2008.07.03 관리자 2008.07.03 841
    26 이동식.탑재형 카메라 설치장소 2008.06.24 관리자 2008.06.24 836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06.24 관리자 2008.06.24 827
    2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06.20 관리자 2008.06.20 819
    23 민주노총 전국 6밴연대 홈페이지 게시내용 2008.05.22 관리자 2008.05.22 1,081
    22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2008.05.19 관리자 2008.05.19 859
    21 택시연료 부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8.05.06 관리자 2008.05.06 937
    20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관리자 2008.03.31 967
    19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관리자 2008.03.31 938
    18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관리자 2008.03.14 976
    17 인사말씀 2008.03.03 관리자 2008.03.03 995
    16 택시관련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8.02.27 관리자 2008.02.27 964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