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터널 「구간과속단속」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미시령 관통도로 터널 포함 6.132㎞ 구간에서 구간과속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제한속도 상향 건의가 있어, 강원도, 도로 교통공단 강원지부, 속초·고성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의 소통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에「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의 상향을 재검토 요청하였고, 강원도에서 종단경사 9% 구간을 제외한 구간(터널구간, 종단경사 끝부터 속초 노학교차로)의 설계속도를 상향 통보해 옴에 따라「구간과속단속」시점과 종점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구간과속단속」구간을 터널내로 축소하고 제한속도를 60km에서 70km로 상향조정하며, 내리막 경사 구간에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대로 제한속도 60km 유지하고, 지점단속 장비(1대)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경찰청장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시령 구간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안전시설보강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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