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근거하여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액과 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동법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년간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사업자에 대한 용도외 사용, 부제일 위반 등 부당연료 충전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신한카드사에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면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부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족 및 친지를 통하여 LPG(부탄)을 택시운송사업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조합원들은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 외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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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 관리자 | 2014.02.26 | 381 |
254 |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2014.02.24 | 관리자 | 2014.02.24 | 413 |
253 |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공지 첨부파일 2014.02.20 | 관리자 | 2014.02.20 | 437 |
252 |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 관리자 | 2014.02.06 | 464 |
251 | 2014년 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4.02.03 | 관리자 | 2014.02.03 | 375 |
2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350 |
24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480 |
248 | '14년 0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326 |
247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407 |
246 |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 관리자 | 2013.12.31 | 410 |
245 |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 관리자 | 2013.12.30 | 370 |
244 |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33 |
243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01 |
242 | 1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3.12.02 | 관리자 | 2013.12.02 | 348 |
24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11.18 | 관리자 | 2013.11.18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