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근거하여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액과 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동법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년간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사업자에 대한 용도외 사용, 부제일 위반 등 부당연료 충전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신한카드사에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면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부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족 및 친지를 통하여 LPG(부탄)을 택시운송사업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조합원들은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 외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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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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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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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2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