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근거하여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액과 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동법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년간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사업자에 대한 용도외 사용, 부제일 위반 등 부당연료 충전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신한카드사에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면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부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족 및 친지를 통하여 LPG(부탄)을 택시운송사업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조합원들은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 외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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