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11-08 14:56:52
  • 조회수43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
    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o 신고 또는 고발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책임
    보험료 분담금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지급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안 제 4-5조)

  o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o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
     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결정

  o 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8조)

  o (구성)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4-5급 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5-7명
 
  o (심의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Total315 [ page5/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5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관리자 2014.02.26 381
    254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2014.02.24 관리자 2014.02.24 413
    253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공지 첨부파일 2014.02.20 관리자 2014.02.20 437
    252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관리자 2014.02.06 464
    251 2014년 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4.02.03 관리자 2014.02.03 375
    2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2014.01.13 관리자 2014.01.13 350
    2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1.13 관리자 2014.01.13 480
    248 '14년 0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1.02 관리자 2014.01.02 326
    247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01.02 관리자 2014.01.02 407
    246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관리자 2013.12.31 410
    245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관리자 2013.12.30 370
    244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12.11 관리자 2013.12.11 333
    243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12.11 관리자 2013.12.11 301
    242 1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3.12.02 관리자 2013.12.02 348
    2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11.18 관리자 2013.11.18 347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