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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밴형화물업계 헌법소원 결과 및 춘천제명자 소송결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9-25 17:28:59
  • 조회수965
 - 콜밴 짐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8.9.25.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6인승밴형화물업계에서 제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 위헌 청구 헌법 소원(사건번호 : 2007헌마233)결과, 청구인(콜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1.11.30이전에 등록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화물 없이는 승객을 운송할 수 없게 되어 여객과 화물의 업무영역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 춘천 제명자 소송결과 원고 패소.

 

   춘천시 지부 이재만, 정연옥이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1심 춘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항고 하여 2심 서울고등법원 2008.9.25 판결결과 기각(원고패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조합의 업무 및 소송에 협조해주신 지부장, 임원 간부 및 모든 분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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